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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따르면 권씨는 2018년 6월 국내에서 열리는 외국인 대상 포커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외국 여권을 위조하기로 결심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연락했다.
권씨는 A씨에게 자신의 사진과 생년월일을 전달하며 중국 국적 여권을 만들어 줄 것을 의뢰했다. 이를 승낙한 A씨는 4개월 뒤인 2018년 10월, 중국 공무원 명의의 여권을 만들어 권씨에게 전달한 뒤 200만원을 받았다.
권씨의 범행은 권씨의 아들이 서랍에서 위조 여권을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하며 발각됐다. 권씨의 아들은 수사기관에 “어머니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들어가기 위해 위조 여권을 만들었다’고 말하더라”고 진술했다. 또 “어머니의 도박 중독 증상이 심해져 채무가 약 7억원에 이른다”라고 신고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 측은 재판에서 “피고인은 드라마 작가로 활동하며 국내에서 열리는 포커대회 취재를 위해 출입증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뿐, A씨와 공모해 중국 여권을 위조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습도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을 걱정해 직접 신고한 아들이 허위 사실을 진술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앓고 있는 도박중독과 우울증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아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