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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해 2심에서는 검찰과 김씨 모두 재판 과정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해 다툴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4월 22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로 처음 본 6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4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가석방 출소가 가능한 무기징역으로는 부족하다. 극형을 구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성진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30년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은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그러나 사형은 매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특수성과 엄격성, 유사 사건에서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사형은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인데,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춰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이 확정된 수형자는 가석방 제한을 통해 사회로부터 분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