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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은 대출 가산금리에 보험료·출연료를 50% 이상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디면 처벌하는 은행법에 대해 ‘벌칙조항 삭제’를 요청했다. 은행권은 기본적으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법제화하는 데 반대하면서도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자 절충안을 낸 셈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실에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 관련 의견을 제출했다.
은행연합회는 벌칙조항에 대해 대출금리 산입 점검의무를 은행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고 위반할 때는 은행법에 따라 제재를 받는 자율규제로 대체하겠다며 삭제를 요청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법적 비용의 대출금리 산입 금지와 가산금리 세부항목 공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벌칙조항을 뺀 대출금리 산입금지 조항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해서 이 같은 의견서를 냈다. 야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은행권이 도출한 협상안이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기본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법제화하는 데 반대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금리 산정체계를 법으로 정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 반한다는 게 은행권 컨센서스다”며 “하지만 정치권이 원하는 바가 있고 또 현재 국회 지형상 야당이 국회 의석의 다수를 차지하는 ‘거야’의 정치적 상황이다. 일정부분은 수용하고 협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무위 관계자는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함께 당이 중점으로 추진하는 법안이다”며 “다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해 두 법안만 중점 과제로 남았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입법 관건은 정무위 일정, 그리고 야당과 은행권 간 추가 조율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정국에서 법안심사를 위한 정무위가 언제 열릴지 가늠이 어렵다”면서 “대출금리 산입금지 조항을 어기면 처벌한다고 법 개정안에 명시할지, 내부통제 강화를 전제로 은행권 자율 제재로 할지는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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