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금감원은 “이번 사태로 확인되고 있는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 앞으로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금감원 내 12명 규모로 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사태에서 보듯 이커머스의 전자지급결제대행(PG) 겸영 과정에서 판매점·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체계에 사각지대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PG가 경영 지도 비율을 준수하지 않아도 제대로 감독할 수단이 부재했다. 또 이커머스가 일시적 현금 조달 수단으로 이용자 보호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상품권을 대량으로 판매해 활용하는 게 가능했다. PG를 겸영하고 있는 이커머스가 사업 구조나 경영 방침(정산주기 장기화 등)에 따라 PG 규제를 우회해 지금 결제를 운용할 여지도 있었다.
금감원은 앞으로 TF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을 도출하고 정부 관계부처에 공유하기로 했다. TF는 전담 직원 7명과 겸직 5명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금감원은 티메프 현장 검사 과정에서 다양한 불법적 자금 흐름 정황을 확인하고 검사 인력을 9명에서 12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번 TF 운영으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금감원 대응 인력은 현장 검사 17명, 현황 관리 5명 등 총 34명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