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5월 중순 광주 남구 한 야산에 있는 비탈길에서 니스 등의 용제로 사용되는 환각물질 톨루엔을 여러 차례에 걸쳐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액체 상태의 톨루엔을 기화시킨 뒤 코와 입으로 들이마신 그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검찰에 검거됐다.
이후 경찰은 성분 분석 등을 의뢰해 A 씨 몸에서 환각물질 성분을 검출했다.
A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환각물질을 흡입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해당 물질을 화학약품점에서 구입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