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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목사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취재 목적으로 명품 가방을 건넸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다음 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했다. 최 목사는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가방이 전달되는 장면을 촬영했고 ‘서울의 소리’는 이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검찰은 최 목사 측에 가방 수수 등이 담긴 원본 영상을 비롯한 증거 자료들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적 직무와 관련해 1회에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된다. 다만 이를 어길 경우 처벌 조항은 없다.
그러나 공직자 배우자에게 1회에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건넨 측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건은 최 목사와 윤 대통령 간의 직무관련성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 목사 측은 이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부정부패 현장을 공적 영역에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취재한 것”이라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밖에 검찰은 9일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 사무총장을, 20일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각각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