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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님이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 자리에서 일어났고, 갑자기 차가 움직여 급히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액셀을 밟았다”는 기존 진술을 유지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차량 기어를 D(Drive)에 놓은 상태로 일어섰고 브레이크에서 A씨의 발이 떼진 순간 차량이 움직여 급히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액셀을 잘못 밟으면서 돌진한 것이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토 중인 가운데 불구속 송치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A씨가 운전부주의 등 과실 부분을 모두 인정했고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사고는 지난달 22일 오후 1시 26분쯤 경기 수원시 수원역 버스환승센터 2층에서 A씨가 몰던 수원여객 30-1번 전기버스가 인도로 돌진하며 발생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시민과 버스 승객 등 1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그 중 큰 부상을 입었던 중상자 2명은 상태가 호전돼 현재 일반 병실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