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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암신(Liam H. Shin) 한국혁신금융서비스협회의 명예회장 겸 글로벌STO연구원장은 “정부가 STO를 제도화할 경우 증권형 토큰은 전자증권법 또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 된다. 실물형 토큰은 현재 STO를 금융위원회에서 임시허가를 내줘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금융혁신기본법’으로 개정하여 STO규정을 신설하면 된다”고 발표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전우현 교수(한양대학교 금융보험법)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토큰을 법제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면서 “STO를 이분화하면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벙법에, 실물형 토큰은 금융혁신법에 신설하는 것이 매우 타당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토론자 전인태 교수(가톨릭대 수학과)는 “STO를 이원화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지만, STO의 이원화는 어려운 STO의 법제 도입을 쉽게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어 부족한 점은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토론자 한동수 교수(KAIST 전산학부)는 “기술은 나무이고, 규제는 숲에 비유할 수 있다”면서 “규제가 많으면 혁신적 기술도 성장할 수 없고 사회도 발전할 수 없다. STO의 실물형 토큰은 금융혁신법을 개성해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