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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협회 "해운법 개정안 발의 환영…해운 공동행위에 공정거래법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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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영 기자I 2021.07.22 17:34:22

위성곤 의원 대표로 개정안 발의
해운 공동행위, 해운법 따라 규율토록
"공정위 과징금 부과시 선사 도산 위기"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한국해운협회는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해운 공동행위를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긴 ‘해운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데 대해 22일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김정호·맹성규·서삼석·윤건영·윤재갑·윤준병·이개호·정성호·주철현·진성준·최인호·최혜영·권성동·김희곤·박수영·안병길·장제원·하태경 등 의원 18명이 발의에 동참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부터 정기 선사의 공동행위를 조사했으며 최근 동남아 항로에 대한 해운기업의 공동행위를 부당한 행위로 규정하고 국적선사 12개사와 해외선사 11개사에 과징금을 최대 8000억원 부과하겠다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했다.

공정위 결정 이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정기 컨테이너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해운법 적용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 특수성을 인정하고 해운법에 따라 규율할 것을 공정위에 촉구했다.

지난 14일엔 부산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 14명은 “공정위는 해운산업에 대한 부당심사를 철회하고 해수부는 공정위 부당심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하며 청와대도 국가기간산업인 해운산업 재건 불씨를 되살리는 조치를 취해달라”며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해운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김영무 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지금의 물류대란을 슬기롭게 극복하려면 선사 간 효율적 공동행위가 필요하다”며 “이제 막 성과를 내는 해운재건 마무리, 해외와의 분쟁 방지 등을 위해선 해운산업에 대한 공동행위를 해운법에 따라 규율하고, 공정거래법 적용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따라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경영여건이 열악한 국적 중소·중견 컨테이너선사 대부분이 도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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