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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유 구청장에 적용된 혐의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유 구청장은 시민단체 대표에게 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뇌물 공여 혐의 역시 법리상으로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의당·진보당 등이 참여한 마포구 공직자 부정부패 주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해 10월 서울마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구청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대책위는 “유 구청장이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4만원 상당의 식사를 주문하며 ‘넘어가면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었다”며 “마포구청에서 받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하고 논의를 거쳐 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