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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부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간이과세 적용 세부 업종을 규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안 발표 당시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을 연매출 8000만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통상 일반과세자는 매출의 10%를 부가세로 내고 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에 업종별 5~30%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금액에 대해 부가세 10%를 적용한다. 전체 매출대비 부가세 부담이 0.5~3% 수준으로 일반과세자(10%)보다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기재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연 매출액 5300만원을 기록하는 한식당의 경우 일반과세자였을 때 부가세 122만원을 냈지만 간이과세자로 분류할 경우 39만원만 내면 된다.
다만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상품중개업 △전기·가스·증기·수도 사업 △건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임대 서비스업을 추가했다.
간이과세 제도는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 대상으로 적용하는 만큼 기업간거래(B2B) 업종은 세원 투명성 저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시행규칙은 건설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임대 서비스업 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B2C 업체는 별도로 구분해 간이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간이과세 적용 업종은 건설업 중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등이다. 서비스업에서는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복사업에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이밖에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거래 유형 등을 고려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도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간이과세 배제업종 중 주로 최종소비자와 거래하는 일부 세부업종은 간이과세가 적용되도록 한 것”이라며 “오는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 공급분부터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