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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가세 부담 줄인다…도배·인테리어업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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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철 기자I 2021.02.09 15:01:01

[달라지는 세법] 간이과세 4800만→8000만원
건설업·서비스업 등 배제…일부 B2C 업체만 허용

서울 서대문구 신촌 대학가 음식점 골목 모습.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연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한다. 기존 간이과세 적용에서 배제한 업종 중 도배·인테리어·사진촬영·복사 등 일부 업체는 간이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부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간이과세 적용 세부 업종을 규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안 발표 당시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을 연매출 8000만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통상 일반과세자는 매출의 10%를 부가세로 내고 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에 업종별 5~30%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금액에 대해 부가세 10%를 적용한다. 전체 매출대비 부가세 부담이 0.5~3% 수준으로 일반과세자(10%)보다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기재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연 매출액 5300만원을 기록하는 한식당의 경우 일반과세자였을 때 부가세 122만원을 냈지만 간이과세자로 분류할 경우 39만원만 내면 된다.

다만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상품중개업 △전기·가스·증기·수도 사업 △건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임대 서비스업을 추가했다.

간이과세 제도는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 대상으로 적용하는 만큼 기업간거래(B2B) 업종은 세원 투명성 저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시행규칙은 건설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임대 서비스업 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B2C 업체는 별도로 구분해 간이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간이과세 적용 업종은 건설업 중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등이다. 서비스업에서는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복사업에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이밖에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거래 유형 등을 고려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도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간이과세 배제업종 중 주로 최종소비자와 거래하는 일부 세부업종은 간이과세가 적용되도록 한 것”이라며 “오는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 공급분부터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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