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서면으로 9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고용위기지역 지원기간 연장,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 연장,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요건 및 구직촉진수당 등 지급액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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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거제시·통영시·고성군·창원 진해구·울산동구·목포영암 7곳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도 1년 재연장하기로 심의회는 결정했다. 지난해 회복추세로 진입했던 이들 지역이 코로나19로 다시 경제·고용지표가 하락하고 있다. 조선업과 자동차부품업 등 지역의 주력 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지역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심의회는 코로나19 확산의 지역 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고 본격적인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용부는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모두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점을 감안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다. 또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등 출구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조선업계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 군산시 등은 지난 2018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 실업자 재취업, 생활안정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위기지역은 최대 4년까지 지정가능해 군산시 등은 내년이 마지막이다. 조선업은 지난 2016년 7월 1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최초 지정됐다. 조선업 역시 내년 지정이 마지막이다.
심의회는 한국형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급요건과 구칙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지급안도 최종 확정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 수당 수급요건은 중위소득 50% 이하로 정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저소득 구직자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 수급요건을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향후 의결사항과 관련한 고시 제정 및 업무 매뉴얼 마련 등은 이달 중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차질없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전달체계 확충, 전산망 등 기반시설 구축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