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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상으로 부산지방법원에 제기된 이 소송은 1·2심 재판에서 원고 측이 패소했다. 그러나 2012년 대법원이 개인청구권을 인정한다며 파기환송해 2013년 부산고등법원에서 1명당 8000만원의 배상 판결이 떨어졌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 3명이 신일철주금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2심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둘러싸고 한일 양국간의 갈등은 극대화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소멸했다고 주장하는 상황. 그러나 한국 대법원은 이에 한일청구권협정이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