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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재판 거래' 형사조치, 의견 종합해 신중히 결정"(상보)

노희준 기자I 2018.05.31 16:36:41

31일 긴급담화문 발표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거쳐
법원행정처 대법원 청사 외부 이전 검토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명수(사진) 대법원장이 31일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 거래’ 시도와 판사 ‘뒷조사’가 있었다는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에도 형사조치는 각계 의견을 종합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4시 11분께 긴급 담화문을 통해 “특별조사단 조사결과에 한계가 있고 모든 의혹이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는 것도 알고 있다”면서도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대법원이 형사조치를 하는 것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그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및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신 “이번 조사결과를 사법부가 거듭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신속히 진행하고 조사자료 중 의혹 해소를 위해 필요한 부분의 공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책임자 처벌 절차와 별개로 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대법원 운영 조직과 법원행정처의 조직을 인적·물적으로 완전히 분리하고 법원행정처를 대법원 청사 외부로 이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법원행정처 상근 법관을 사법행정 전문인력으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도 조속히 시작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법관 서열화를 조장하는 승진 인사를 과감히 폐지하는 등 사법부 관료화를 방지할 대책을 시행하겠다”며 “사법부 내의 수직적이고 관료적인 의사결정 구조도 수평적인 합의제 의사결정구조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사법행정의 주요 의사결정은 다수의 법관이 참여하는 합의제 기구의 논의를 거쳐 이뤄지도록 하고 법원행정처는 그 내용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바꾸겠다는 복안이다. 그는 “가칭 ‘법관독립위원회’의 설치, 윤리감사관 외부 개방, 사법행정 담당자가 지켜야 할 윤리기준의 구체화는 즉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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