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새누리당이 ‘탄핵 정국’에 ‘퇴진’으로 브레이크를 걸었다. 반면 야권 공조는 불협화음을 내면서 2일 통과가 예정되던 탄핵 소추안은 발의도 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1일 의원총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 4월 30일까지 퇴진해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당론을 정했다. 대선은 박 대통령이 퇴진하고 2달 후인 6월말 조기대선으로 치러지는 안이다. 헌법에는 대통령의 퇴진 이후 60일 안에 대선을 치르는 것으로 못 박고 있다.
탄핵 소추안 통과의 키를 쥐고 있던 새누리당내 비박 세력이 의총에 앞서 비상시국위원회 회의를 열어 대통령 사퇴 시한으로 내년 4월 30일이 적당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수렴하면서 친박과 비박이 오랜만에 의견일치를 봤다.
새누리당 시나리오대로라면 ‘4월 30일 박 대통령 퇴진’을 국회에서 합의하고 박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는 것을 공표하면 탄핵 소추안 표결이 철회된다. 정치적 부담을 더는 셈이다. 당내에서는 이미 박 대통령이 퇴진 시점을 정할 경우 탄핵안 표결까지 갈 이유가 없다는 데 공감대가 일었다.
새누리당 친박과 비박이 의견 일치를 보인 반면 야권은 엇박자를 내며 탄핵 소추안 처리에 끝내 합의를 보지 못했다. 1일 오후 야3당 대표가 긴급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일을 목표로 탄핵 추진을, 국민의당은 비박계의 전향적 자세를 기다리며 9일 추진을 각각 주장했다. 국민의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151석이 필요한 탄핵안은 정족수 미달로 발의도 불가능하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김무성 대표를 만난 결과 9일에도 전혀 탄핵 추진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이 됐다”고 했고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박계가 오는 7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4월 퇴진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탄핵 대열에 참가한다고 한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추 대표와 심 대표는 전날 합의한대로 탄핵안 발의를 주장했지만, 박 위원장은 “그런 약속은 없었다”면서 이견이 ‘진실게임’으로 번지는 듯한 형국도 연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