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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운영 절차는 △사업지 선정 △안건 검토 △현장 방문 △사후 관리 등 4단계로 이뤄진다. 먼저 현안이 발생하거나 주민 요청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사업지를 선정한 뒤 구청 소관부서와 재건축 관련 전문가지원단이 지연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다. 이후 구청장을 비롯한 ‘찾아가는 재건축 신속 지원단’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조합 임원, 시공사·협력업체 관계자, 민원 대표자 등과 만나 분쟁 중재안과 해결책을 도출하고 사업 정상 추진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는 사후관리로 이어진다. 구는 이를 통해 사업 지연을 해소하고 분쟁을 예방·중재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구는 안전진단부터 청산까지 10단계 전과정에 처리 기한을 부여하고 각 현장별 등급을 매겨 운영하는 ‘정비사업 전과정 처리기한제’를 도입했다. 이번 ‘찾아가는 재건축 신속 지원단’은 이 제도를 현장에서 뒷받침하는 밀착 지원 체계로, 처리기한제 C등급으로 분류된 사업 지연 현장 등의 경우 구의 선제적 개입을 통해 사회적·경제적 비용 경감과 주민 만족도 향상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매일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재건축은 단 하루도 지체할 수 없다. ‘찾아가는 재건축 신속 지원단’이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갈등 요소를 조합 임원진과 함께 점검하고 해법을 찾도록 할 것”이라며 “민선9기에서 서초구 재건축은 신속을 넘어 쾌속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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