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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석유시장에선 정유사가 주유소에 제품을 공급할 때 출하 시점에 공급가격을 확정하지 않고 일정 기간 뒤 국제유가 변동 등을 반영해 최종 정산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국제유가와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다. 이 같은 방식은 지금 같은 석유시장이 불안정한 시기엔 가격 변동성을 키울 뿐 아니라 ‘가격도 모른 채 물건을 납품받는 불공정 거래’란 비판을 받았다.
한 의장도 이날 “주유소 업계는 유류 가격이 리터당 얼마인지도 모르고 정유사가 입금하라고 하면 임시가 금액을 사전에 현금으로 입금한다”며 “임시가보다도 최종 정산가가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주유소 입장에서 보면 이미 소비자에게 팔아버린 기름에 대해서 더 높은 원가를 소급 적용받아 손해를 보고 파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장은 “원가 투명성을 유지하면서도 시장 변동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당정이 함께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했다.
국회에선 이미 관련 법이 발의된 상태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석유제품 공급자가 공급 이후 시장 상황 등을 이유로 당초 통보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소급해 정산하거나 석유판매업자에게 불리하게 가격을 수정해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을 이달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