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아이로보틱스(066430)는 유형석 외 36명이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원고 측 청구를 각하·기각했다고 9일 공시했다.
창원지방법원은 일부 안건에 대한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 측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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