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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처럼 노도강까지 봉쇄…'보유세 강화'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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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기자I 2025.10.15 16:50:14

이재명 정부, 집권 넉 달 만에 세 번 째 대책
서울·경기 12곳, 투기과열·조정·토허구역으로 한 번에
신용대출 1억원 넘으면 1년간 주택 매입 불가
보유세 개편 총알 아직 남았다…세제개편 논의 착수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서울 전역과 과천·광명·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3중 규제로 묶인다. 1억원 넘는 신용대출이 있는 경우 1년간 이들 지역의 주택을 구입할 수 없게 된다. 25억원이 넘는 주택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억원으로 축소된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넉 달 만에 발표되는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일괄적으로 6억원으로 제한했던 6.27 대책에 이어 대출 조이기가 강화된다.

대책에 따르면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만 적용됐던 투기과열·조정지역 뿐 아니라 토허구역이 서울 25개 자치구와 과천·광명·수원(영통·장안·팔달구)·성남(분당·수정·중원구)·안양(동안구)·용인(수지구)·의왕·하남 등 경기 12개 지역에 전면 적용된다. 올 들어 아파트 가격이 10% 넘게 급등한 강남3구·성동구는 물론 1%대 미만으로 상승한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서울 외곽이 같은 규제를 받게 됐다.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을 서울 외곽까지 한꺼번에 지정함으로써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 투기과열·조정지역은 16일부터 즉시 적용되고, 토허구역은 20일부터 적용된다.

투기과열·조정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일괄 축소된다. 1억원 넘는 신용대출이 있는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취득 후 3년간 전매가 제한되고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도 원천 차단된다. 또 토허구역 지정으로 2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생긴다. 주택 시세에 따라 주담대 한도가 달라진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주담대 한도가 현재와 같은 6억원이 적용되지만 15억 초과~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된다.

이날 정부는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을 발표하진 않았으나 추후 세금 부과를 강화할 것임을 예고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 쏠림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시기·순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면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당분 부동산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6.27 대책에 이은 2차 충격 요법인 만큼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설 것”이라며 “단기급등 지역이나 토허구역 지정 대상 지역은 일부 매물이 나오며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4000조원이 넘는 시중 유동성과 금리 인하 기대, 전·월세 불안이 수요자의 집값 상승 전망과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까지 진화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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