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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노란봉투법 처리 중단해야…경영계 대안 수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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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묵 기자I 2025.07.31 10:00:00

31일 노조법 2·3조 개정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3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부 여당이 강행 처리 중인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왼쪽)이 24일 김영훈 고용부 장관을 접견하고있다(사진=경총
손 회장은 “국회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해야한다”며 “최소한의 노사관계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라도 경영계의 대안을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수용해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최근 우리 경제는 미 관세 정책, 글로벌 경쟁 심화 같은 요인으로, 수출이 부진하고, 내수도 큰 폭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 올해 성장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난 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까지 통과되면서 산업현장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애초에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너무 많고, 급여를 압류해서 근로자들의 생활 유지가 어려워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되었던 법안”이라며 “이런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만들어 여당 지도부와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들을 만나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 대신 원청자를 노사 교섭대상으로 하는 사용자 범위 확대, 기업의 경영전략까지 쟁의대상으로 하는 노동쟁의 개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에 대해서는 우리 제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어 현행법을 유지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됐다”고 유감을 표했다.

손 회장은 “개정안에 따르면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질 것”이라며 “또한 원청기업을 대상으로 한 하청노조의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원청기업은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사업체를 이전할 수도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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