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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송사 휘말린 학교에 소송 컨설팅·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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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열 기자I 2025.07.01 12:00:00

시교육청, 현장 중심 학교 소송지원 강화 대책 공개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이달부터 학교 자체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 대해 법률 자문 인력을 확대하고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서울시교육청)
시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현장 중심 학교 소송지원 강화 대책’을 1일 발표했다.

지난 5월 공개한 ‘교육활동 침해 대응 법률지원 방안’이 교원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라면 이번 대책은 학교에 대한 소송이 대상이다. 최근 학교 복합시설 운영 관련 민원과 소송이 늘면서 학교 현장의 업무 및 예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다.

시교육청은 소송 지원을 위해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학교 법률 SOS’ 신청 플랫폼을 신설·운영하고 고문변호사와 교육청 소속 변호사 등 3인 이상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학교 법률 자문이 유선 문의나 변호사 1인에 의존해 소송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공립학교 중 학교장을 당사자로 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송비용도 지원한다. 기존에는 소송비용을 학교가 부담했지만 시교육청이 비용을 직접 집행해 학교의 예산 부담을 줄인다. 또 이전에는 소송 경험이 없는 교직원이 소송에 대응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시교육청이 고문변호사를 배정해 소송 컨설팅도 진행한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학교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가동하는 탄력형 소송협의체를 운영한다. 시교육청 법무팀을 중심으로 관련 부서 및 지원청, 학교 관계자, 법률 자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꾸린다. 학교 소송 중 중대성·복잡성·긴급성 등을 기준으로 선별하며, 수영장이나 문화센터 등 소송 난도가 높은 학교 복합시설 운영 관련 사건을 우선 선정한다. 기존에는 고난도 사건에 대해 공동 대응 시스템이 미비했지만 협의체 운영으로 보다 체계적인 소송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강화 조치를 통해 불필요한 소송을 사전에 예방하고 학교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또 학교의 행정·재정적 부담을 줄여 교육 현장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시교육청과 학교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해 법적 안정성도 높일 것으로 예상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조치는 학교가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법률행정 체계를 강화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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