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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출판기념회 양성화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개정안, 일명 ‘검은봉투법’을 대표발의했다. 주 의원 외 공동발의자 12명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참여하지 않았다.
법안에는 △정치인(예비후보자 포함)의 출판기념회 인세 등 출판물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으로 관리 △출판물 통상 가격 이상 판매 금지 및 판매수량(1인당 10권) 제한 △출판기념회 개최 후 30일 내 수입·지출 내역 관할 선관위에 보고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같은 당 조지연 의원은 23일 아예 정치인이 출판기념회를 통한 책 판매를 포함한 모금 일체를 차단하자는 취지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자는 벌칙 조항도 넣었다.
조 의원은 “정치인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책 소개를 할 수는 있지만, 책 판매를 포함한 모든 금전 거래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책은 이후 서점이나 온라인을 통해서도 충분히 구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2번의 출판기념회(2022년 4월, 2023년 11월)를 통해 총 2억5000만원의 후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출판기념회 1회당 평균 1억2500만원을 모금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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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출판기념회가 사실상 정치자금 모금행사로 전락했다는 비판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시도는 과거부터 있었다. 출판기념회가 경조사로 구분돼 정치자금과 달리 한도도 없고, 회계 보고 의무도 없기 때문이다. 2022년 뇌물수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던 노웅래 전 의원은 자택 압수수색 중 발견된 3억원 현금다발에 대해 “2020년 출판기념회에서 모은 후원금”이라고 해명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19대 국회에서는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출판기념회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행사 후 30일 이내에 중앙선관위에 보고하자는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또 20대 국회에서는 정종섭 전 국민의힘 의원(당시 자유한국당)이 △출판기념회에서 출판물 정가 이상 판매금지 및 수량 제한(1인당 1권) △30일 내 수입·지출 내역을 선관위 보고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모두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여야 의원 모두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다 보니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직전 21대 국회에서는 출판기념회 투명화 관련 법안이 한 건도 없었다.
앞서 선관위도 2014년 출판기념회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정치인 출판기념회에서 출판사가 정가로 책을 판매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금품 제공을 금지하고, 출판기념회 개최 2일 전 일시·장소 등을 선관위에 사전신고토록 하자는 내용을 개정 의견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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