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배지 구해 빵 샀다"...성심당, 결국 '신분증'까지 확인하기로

박지혜 기자I 2024.10.08 19:45:22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임신부 프리패스’ 제도를 도입한 대전의 유명 빵집 성심당이 악용 사례가 알려지자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성심당은 8일 오후 SNS를 통해 “성심당에서 임신부 예비맘들을 대상으로 프리패스와 5% 할인을 진행한다. 매장에서 직원을 찾아주시면 확인 후에 안내를 도와드린다”며 “신분증 필수 지참, 임신 확인증 또는 산모수첩”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임신 확인증이나 산모수첩을 직원에게 보여주시면 신분증과 대조를 진행해 확인 도와드린다”며 “임신부 배지는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문 열기 전부터 여러 시간 줄을 서야 빵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인기 있는 성심당은 최근 임신부 배지와 산모수첩 등을 제시하면 줄을 서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임신부 프리패스 제도를 도입했다. 5%의 할인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날 온라인에 ‘성심당 임신부 할인 혜택 악용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아내가 오늘 성심당에 갔는데 직원이 말하길 ‘임신부 배지 착용 시 5% 할인 및 프리패스 정책이 알려지자마자 배지만 구해서 들고 오는 사기꾼이 늘었다’고 하더라”라며 “이번 주부터는 임신부 수첩도 지참해야 한다더라”라고 전했다.

이어 “선의가 나오면 악용할 생각부터 가장 먼저 하는 사람들”이라며 씁쓸함을 나타냈다.

사진=성심당 SNS
성심당의 임신부 프리패스 제도를 두고 갑론을박도 벌어졌다.

“노인과 장애인, 어린이도 약자인데 형평성에 어긋난다”, “임신부 배지가 암행어사 마패냐”며 볼멘소리가 나오면서다.

아동과 노인 복지시설에 빵을 제공하고 있는 등 성심당의 좋은 본보기를 들어 응원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지역 대표 빵집으로 성장한 성심당은 최근 충청권 기관과 단체, 기업과 함께 ‘저출생 위기 극복 본부’를 출범하고 힘을 모으기로 했다.

성심당은 그 일환으로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 법적 의무는 없지만, 본점 인근에 올해 안에 어린이집을 짓고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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