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 엠비아이 증권발행 제한

최훈길 기자I 2023.04.05 19:48:38

증선위, 회계기준 위반에 행정처분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전기 이륜차 부품제조 업체 엠비아이에 증권발행 제한 처분이 내려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5일 회계처리 기준을 어긴 전기 이륜차 부품제조업체 엠비아이에 증권 발행을 10개월간 제한하고 관련 사실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의결했다.

엠비아이는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심사를 쉽게 통과할 목적으로 배달대행 업체와 짜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실적을 부풀렸다. 부풀린 매출액 및 매출원가는 2021년 반기 9억7300만원, 2021년 3분기 6억1500만원에 달했다.

엠비아이는 2020년에 상환전환우선주 발행과 관련해 거래 가격과 공정가치와의 차액 등을 주석으로 공시하지 않는 문제도 적발됐다.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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