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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소셜네트워크(SNS)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들을 무작위로 초대해 가상화폐 투자를 홍보한 후 투자를 유도했다. 이를 통해 A씨는 총 6억1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24명이며, 이들은 최소 1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공범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추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 실제 가상화폐 거래소의 하청 업체로 위장한 사이트를 만든 후 해당 사이트를 통해 가상화폐 상장 종목에 투자하도록 했다. 이후 투자 수익금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돌려주고, 환불 요청을 받아들이는 등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했지만 실제로 투자에 사용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게 법인계좌와 통장을 개설해준 지인 4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