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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농식품부-지자체 농촌협약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농촌협약은 ‘농촌생활권 복원’이라는 공통의 목표 달성을 위해 지자체가 수립한 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방분권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2월에 도입됐다.
이번에 농촌협약을 체결한 12개 시·군(임실군, 홍성군, 김해시, 밀양시, 보성군, 상주시, 순창군, 원주시, 영동군, 괴산군, 영월군, 이천시)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각 시·군은 선정 이후 생활서비스 관련 주민 수요 조사 등 농촌지역에 대한 현황 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시·군의 장기발전 계획인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통합 사업계획인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했다.
이 과정에서 농식품부는 시·군당 10회 이상의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했고, 각 시·군이 농촌 공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 지자체와 수시 협의를 통해 협약 대상이 되는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개별사업의 계획을 조정하고 구체화해 최종 협약안을 마련했다.
이날 농촌협약 체결로 농식품부는 오는 2025년까지 해당 시·군에 평균 240억 이상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각 시·군은 직접 세운 농촌 공간계획에 따라 지방비를 편성하고, 사업을 목적에 맞게 착수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사업추진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중간(3년차)·최종(5년차) 평가 등을 실시해 정책과제 목표를 달성한 시·군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농촌협약이 확실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김 장관은 “농촌이 새로운 기회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시장·군수님이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도력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