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인 2주택자는 인상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한다

최정훈 기자I 2020.07.14 16:46:01

행안부 “대책 취지 투기목적 주택거래 억제…일시적 2주택자는 1주택 과세”
1주택 신고 후 2주택 계속 소유하면 세율 차액 추징 등 검토
대책 발표 이전 매매계약도 개정안 시행일 이후 경과조치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주택의 취득세 인상과 관련해 일시적인 2주택자에 대해선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한다. 또 대책을 발표한 지난 10일 이전에 매매계약한 경우도 법 시행일 이후 3개월 이내 주택을 취득하면 기존 취득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취득세 인상과 관련해 일시적 2주택에 대해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한다고 14일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 대책의 취지는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를 강화해 실수요 목적의 주택 소유 외에 투기목적의 주택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에 직장, 취학 등의 사유로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과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1주택으로 신고·납부한 뒤 추후 2주택 계속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후 종전주택을 처분기간 내에 매각하지 않고 계속 2주택을 유지할 경우 2주택자 세율(8%)과의 차액을 추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종전 주택 처분기간 등 세부 사항은 타 세법 등을 참조해 추후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양도소득세 경우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1~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원칙적으로 개정된 세법이 적용한다. 그러나 납세자의 신뢰 보호를 위해 정부 대책 발표일인 지난 10일 이전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는 경과규정을 둬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대책발표일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은 개정안 시행일 이후 3개월, 분양은 3년 이내 취득할 경우 종전 규정 적용한다.

정부는 앞으로 국회의 지방세법 개정 일정에 맞춰, 시행령을 준비하고 입법예고 시 관련 세부내용을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10일 오후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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