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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관련 첫 재판…'라임 투자사' 주가조작 일당, 혐의 일부 부인

공지유 기자I 2020.05.11 16:34:42

법원, 라임 투자한 상장사 주가조작 일당 첫 재판
무자본 M&A한 뒤 주가조작해 83억원 챙긴 혐의
'라임사태' 관련 첫 재판…다른 재판 잇달아 진행

[이데일리 공지유 박순엽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이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073070)의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의 첫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들이 에스모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모 회장과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사진=이데일리DB)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는 11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41)씨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아울러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1명도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은 라임으로부터 지원받은 펀드 자금을 각종 테마사업에 투자한다고 허위로 공시하면서 주가를 부양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했다”며 “에스모 주식 70%를 인수한 이 회장 등과 공모한 뒤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에스모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고, 이를 일괄 매도해 8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냈다”고 공소 사실을 설명했다.

그러나 구속 기소된 피고인들 측은 공소 사실 중 일부 혐의에 대해 다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에스모 주식과 관련해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나 기간이 다르다”며 “(검찰의) 부당이익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또 공모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모씨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코스닥 상장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합병(M&A)한 뒤 회사 주식의 가격을 조작해 시세 차익으로 83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이 과정에서 주식대량보유(변동) 보고를 누락해 공시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재판은 이른바 ‘라임 사태’와 관련해 벌어진 무자본 인수·합병, 주가 조작 등 여러 사건 중 가장 먼저 열린 재판이다.

이달 13일엔 라임 무역펀드가 투자한 해외펀드에 부실이 있는데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펀드를 판매한 혐의 등을 받는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 사업 본부장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또 이틀 뒤인 15일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 ‘라임 사태’ 핵심 피의자들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운전기사들의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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