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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제외시 슈퍼컴퓨터부터 레이저까지 수출허가 강화”

김종호 기자I 2019.08.01 17:02:59

전략물자관리원, 1일 '일본 수출규제 관련 업계 설명회' 열어
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 기존 일반포괄허가 받지 못하게 돼
"개별허가는 신청서류 복잡하고 처리·유효기간 등 불리"
"일본 내 ICP 기업과 거래해 특별일반포괄허가 받아야"

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관련 업계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전략물자관리원의 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김종호 기자)
[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 전자·IT 분야에서는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슈퍼컴퓨터부터 레이저, 열화상 카메라까지 수입이 까다로워질 수 있다.”

임채욱 전략물자관리원 선임연구원은 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관련 업계 설명회’에서 일본의 수출통제제도를 설명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임 연구원은 일본의 전략물자 1120여개를 소개하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 허가 방식이 기존 ‘일반포괄허가’에서 ‘특별일반포괄허가’ 또는 ‘개별허가’로 변경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이 받던 일반포괄허가는 신청서류가 허가신청서와 판정·총괄 책임자 등록증 등 2개에 불과하다. 전자신청서를 제출하면 통상 1주일이면 허가가 이뤄지며, 3년의 유효기간을 부여받는다.

하지만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신청서류가 계약서 등 3개로 확대되고 처리기간이 90일까지 늘어난다. 반면 유효기간은 6개월로 줄어 반년마다 새로운 허가를 받아야 해 기업의 행정적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다만 국내 기업이 거래하는 현지 기업이 일본 정부에 ICP기업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특별일반포괄허가가 가능하다. ICP기업은 전략물자 관리를 두고 일본 정부가 인증한 자율준수기업이다. 특별일반포괄허가는 허가 방식이 사실상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이 받는 일반포괄허가 수준이어서 기업 부담이 크지 않다.

임 연구원은 “일본 내 ICP기업은 1300여개로 추산한다”면서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 거래 상대방이 ICP기업인지 여부에 따라 수출허가 처리의 신속성 등이 크게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 임 연구원은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 전략물자뿐만 아니라 비전략물자에서도 일본 정부가 수출허가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비전략물자 수입 시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은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일반 국가 자격으로 목재와 식료품이 아닌 비전략물자를 수입하려면 경우에 따라 캐치올(상황허가) 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캐치올 통제는 수출금지 품목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전략무기 개발에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수출을 규제하는 제도다. 전략무기 개발과 관련이 없더라도 대형발전기부터 대형트럭 등 수입에 일본 정부가 딴죽을 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임 연구원은 “대형발전기부터 티타늄합금, 주파수 변환기, 대형트럭, 크레인 등이 모두 캐치올 통제를 받을 수 있다”며 “기존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은 캐치올 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기업이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삼성전자(005930)삼성전기(009150) 등 대기업부터 드림텍(192650)이엠텍(091120) 등 중소·중견 기업의 실무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애초 추최측은 참석자를 70명으로 계획했으나 예상보다 많은 참석자가 몰리자 급히 간이의자를 마련하기도 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현재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일부 부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알기 위해 찾았다”면서 “일본 내 ICP기업과 거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오는 2일 바이오에 이어 7일 정밀화학·탄소섬유, 8일 세라믹·철강, 9일 드론 등 다른 분야에서도 일본 수출규제 관련 설명회를 지속 개최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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