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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재판받으러 광주 간다…기소 10달 만에 출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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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총 기자I 2019.03.07 16:20:00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다음주 초 광주에서 열리는 자신의 형사재판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 5월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 10달 만이다.

7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전씨의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오는 11일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대법정에서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재판에 전씨가 출석한다는 입장을 최근 검찰에 밝혔다.

전씨는 승용차를 이용해 서울에서 광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며 광주지법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기동대 80명을 법정과 외곽에 배치해줄 것을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인 고(故) 조비오 신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진 전씨는 그동안 광주에서 열리는 재판을 수차례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논란을 일으켰다.

전씨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본인은 무관하다’는 취지의 진술서만 제출하고 소환조사에 불응했으며, 불구속 기소된 후에도 증거 및 서류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두 차례나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지난해 9월에는 재판 하루 전날 알츠하이머 진단 사실을 공개하고 “정상적인 진술과 심리가 불가능하다”며 불참했다. 당시 광주지법은 다시 기일을 잡고 출석을 통보했지만 전씨가 광주고법에 관할이전 신청을 하며 이 재판 역시 열리지 못하게 됐다.

하지만 광주고법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사유와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전씨의 이전 신청을 기각했다.

전씨가 다시 항고했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며 전씨의 재판은 광주에서 열리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후 광주지법은 지난 1월 7일 재판을 열었다가 전씨가 독감과 고열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자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오는 11일로 기일을 연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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