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윤준호 “靑 5급 이하 공무원들, 월40시간 이상 초과근무”

김미영 기자I 2018.11.06 15:59:11

6일 靑 국감서 “과도한 업무” 지적
“작년 7월 총 초과근무 시간, 1만 시간 넘어”
임종석 “연가 사용 독려 등 노력…시간 더 줄여보겠다”

윤준호 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 강도를 보여주는 수치가 나왔다. 문재인 정권 들어선 직후인 지난해 7월 한 달 동안만 5급 이하 공무원 200여명이 1인당 평균 48.8시간의 초과근무를 해, 합이 1만52시간에 달한다는 통계다.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운영위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청와대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히고 “청와대 공무원의 노동시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정권 출범 후 1년이 지난 올 6월엔 이들 공무원들의 초과근무 시간이 다소 줄긴 했으나 여전히 길었다. 1인당 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47시간으로, 합은 9806시간이었다. 지난 9월엔 1인당 평균 41시간, 총합은 8471시간으로 집계됐다.

윤 의원은 “청와대 5급 이하 직원 1인당 초과근무시간을 평균 45시간으로 산정해 1년 동안 초과근무 시간을 계산하면 2620시간”이라며 “2016년 대한민국 평균 노동시간 2052시간 대비 568시간, 즉 27.7% 높은 수치”라고 꼬집었다.

이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707시간보다 913시간, 53.5% 높은 실정”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노동시간이 긴 멕시코의 2348시간에 비해서도 272시간, 11.6% 많은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초과근무시간은 소폭 줄었지만, 연가사용 비율은 외려 더 낮아진 사실도 확인됐다. 윤 의원은 “2017년 청와대 비서실 직원들의 연가사용비율은 80% 수준이었으나, 2018년 9월말 기준 연가사용률은 45% 수준에 그치는 형편”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주 52시간 정책 적용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청와대에서도 초과 근무 단축 방안 등을 모색 중이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눈에 띄는 성과는 미흡하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나름 연가를 꼭 사용하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고 (연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벌점을 주는 제도도 하고 수요일날은 ‘가정의 날’로 정해 오후 6시 이후엔 업무를 못보게 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임 실장은 “최대한 합리적인 업무환경을 만들려 노력하지만 청와대 특성상 여전히 노동시간이 좀 과해 문재인 정부 안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도록 더 줄여보겠다”며 “노동생산성 높은 청와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