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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31일(현지시간) 퀄컴은 삼성전자와 모바일 기기 및 인프라 장비에 대한 글로벌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확대했다고 발표했다. 퀄컴은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글로벌 휴대폰 제조사들과 맺은 라이선스 관행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스티브 몰렌코프 퀄컴 최고경영자(CEO)는 “퀄컴은 오랫동안 삼성전자와 강력한 파트너십을 맺어왔으며, 계약 갱신으로 양사 관계가 더 강화되고 확대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퀄컴과 삼성전자의 계약 갱신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추후 LG전자(066570)와 애플 등 다른 휴대폰 제조사들과의 계약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계약 갱신을 마쳤기 때문에 LG와도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삼성전자가 서울고등법원에서 계류 중인 퀄컴과 공정위간 과징금 결정 취소 본안 소송 개입을 철회한 점이다. 공정위는 퀄컴과 삼성전자의 계약 내용이 시정명령대로 이뤄졌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이전보다 대폭 개선된 조건으로 퀄컴과 합의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삼성을 비롯한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특허 사용료 계약을 강제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역대 최대규모인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퀄컴은 이에 불복해 시정명령 효력정지를 신청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고, 현재는 과징금 결정 취소 본안 소송만 남겨두고 있다. 퀄컴은 세종과 화우, 율촌 등 3곳의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내세우며 과징금 규모 축소에 공을 들여왔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공정위 측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해 적극 협력해왔으나 더이상 협조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다만 기존 심의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진술한 내용 등은 여전히 유효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송 중 계약을 체결하려면 (삼성전자의 보조참가인 개입이)장애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조건 중 하나로 들어간 것 같다. 일단 정확한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공정위 명령대로 계약을 갱신했다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갔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과징금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따른 법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성격으로 물린 것이기 때문에 이번 계약 갱신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번 계약 갱신으로 퀄컴의 특허 관련 매출은 다시 늘어날 전망이다. 공정위가 스마트폰 제조사들과의 합의로 계약을 갱신토록 명령함에 따라 퀄컴은 지난해 최대 고객사인 삼성전자는 물론 LG전자 등으로부터 받아야 할 로열티 수입이 밀려있는 상태다.
앞서 공정위는 퀄컴이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에 스마트폰 가격의 5%씩, 매년 1조원 이상의 퀄컴세(스마트폰 수수료)를 챙겨간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2015년 퀄컴 매출액은 251억달러, 특허 로열티 매출액은 79억달러였으며 한국시장 매출액은 전세계 매출액의 20% 내외(연 5조원) 수준이다.
특히 삼성전자가 고가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제품 판매가 많다는 점에서 퀄컴 매출에 압도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퀄컴은 신형 스마트폰일수록 로열티를 높게 책정하고, 구형에는 낮춰주는 방식의 영업구조를 갖고 있다.
퀄컴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소식통은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1위 고객사이므로 로열티 수입을 다시 받기 위해서라도 계약을 서둘러야 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퀄컴 매출에 대한 삼성전자의 기여도를 감안하면 국내 제조사들은 물론 해외 제조사들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편 외신들도 퀄컴과 삼성전자의 계약 갱신을 의미있게 평가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이번 합의로 미국 브로드컴의 적대적 인수시도를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퀄컴은 지난해 11월 브로드컴이 제시한 1050억달러의 인수 제안을 거부하고 연간 10억달러의 비용 절감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적대적 인수 방어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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