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행정자치부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공포돼 그동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행사업을 위탁받은 지방공단에만 면제됐던 부가세 면제 대상에 지방공사도 포함됐다.
이로써 공사가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던 공영주차장, 도서관, 체육센터 등 각종 주민편의시설 관리를 대행ㆍ운영했던 사업의 부가세를 모두 면제받게 됐다.
앞서 공사는 정부의 지방공기업 선진화방안에 따라 지난 2014년 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을 통합, 새롭게 출범했지만 부가세 면세대상이었던 시설관리공단이 공사로 통합되면서 부가세 부과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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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황호양 사장은 “성남시를 비롯해 김태년 국회의원(성남 수정)과 경기도 도시공사협의회와 공동으로 대응한 결과로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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