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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운영 중인 육상풍력발전기는 890기인데 이 중 80기가 가동 20년이 지났다. 또 현 설비가 5년 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면 20년 이상 된 노후 발전기 숫자는 208기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대책은 육상풍력 설비의 안전성과 운영 책임을 높이기 위한 관리체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후 설비 대상으로 전기계통과 타워·블레이드 등 구조물 상태, 주요 기기 수명, 발전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보수·교체 등 개선 조치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전처럼 설계수명 경과 이후 계속운전 적합성을 별도로 따지는 절차를 풍력발전기에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지금껏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검사 외에 노후 설비 전용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유지관리부터 폐기·재활용에 이르는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에서도 노후 풍력설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설계수명이 지난 풍력발전기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정부의 보수·교체 명령 근거와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제도 도입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논의가 진행 중이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생에너지도 원전처럼 설비 설치 단계부터 해체와 부지 복구, 폐기 비용까지 고려한 전주기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이번 대책은 규제 강화 성격도 있지만 국내 풍력 운영·유지관리(O&M) 시장과 재활용 산업 육성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며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리파워링 지원 등 인센티브가 병행된다면 국내 풍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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