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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P 도입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실무 운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TF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 교환의 구체적 범위 및 보호 대상 자료의 한계 명확화 △ACP 적용 업무 범위 정립△제도 오·남용 방지를 위한 변호사 직업윤리 기준 강화 △투명한 제도 운용 방안 마련 등을 중점 과제로 삼았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변협은 실질적인 사례 취합·검토와 다양한 의견 반영을 위해 법무법인 등 국내 주요 로펌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TF 위원으로 추가로 구성할 방침이다. 이후 연구와 토론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변협은 “ACP는 단지 변호사에게 부여되는 특권이 아니라 국민이 법률 전문가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반드시 보장돼야 할 권리”라며 “수사와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헌법적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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