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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국회 운영위원장 사퇴..."일신상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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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나 기자I 2026.01.09 16:15:23

8일 사임서 제출…곧바로 의결
공천헌금 및 본인·가족특혜 의혹
12일 윤리심판원, 징계 회의 예정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에서 사퇴했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김 전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운영위원장직 사임서를 제출했다. 사임서는 이날 바로 의결됐다. 김 전 원내대표는 사임서에서 “일신상의 사유”로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원내대표는 공천 헌금 및 본인·가족 특혜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전 동작구의원 김 모씨는 2020년 1월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의 동작구 자택에서 김 의원 배우자에게 2000만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서울 동작을 이수진 전 의원에게 제출했다. 또다른 전직 구의원 전모씨도 비슷한 시기에 김 의원 배우자에게 10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이밖에도 김 전 원내대표는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 장남의 취업 청탁 의혹과 차남의 숭실대 편입 의혹 등 가족과 관련된 여러 논란에도 휩싸여 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오는 12일 김 전 원내대표 징계를 위한 회의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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