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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배임죄 완화’를 추진했던 민주당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로 당의 입장을 정리한 상태다. 당초 민주당 내부에선 사문화된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고,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던 형법상 배임죄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넣는 방향으로 배임죄 완화 논의가 이어졌다.
현재 형법 355조 2항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고 규정돼 있는 ‘배임죄’ 조항을, 고의성을 요하는 대법원 판례 수준으로 구체화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상 판단에 대한 잘못된 수사 개시 자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 내부의 의견이었다.
이 같은 ‘배임죄 완화’엔 국민의힘에서도 상당 부분 동의가 이뤄진 상태였다. 국민의힘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재계의 요구를 반영해 배임죄 완화 입법을 주장해 온 바 있다. 19대 국회에서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고, 22대 국회에서 송석준·고동진 의원도 배임죄 완화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여야가 모처럼 의견 일치를 이룬 듯하던 배임죄 관련 논의는 민주당이 완화가 아닌 ‘폐지’로 방향을 틀면서 정쟁의 중심에 서게 됐다. 민주당은 이재명정부의 ‘경제형벌 합리화’ 방향에 맞춰 수사기관에 의해 악용 소지가 있는 배임죄를 아예 폐지하고 민사책임을 강화하는 식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배임죄 폐지는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 활동 정상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정쟁의 수단이 아니라, 국민과 기업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정기국회 내에서 폐지 법안에 대해 합의 처리를 하자고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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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폐지 시 관련된 기소 혐의는 면소가 유력하다. 반면, 완화될 경우엔 재판은 추후 그대로 진행된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진짜로 노리는 건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배임죄로부터 구해내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이 대통령의 무죄를 입증할 자신이 없으니, 아예 죄를 없애려는 이 시도는 명백한 위선이자 법치 파괴”라고 맹비난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배임죄 폐지 주장 자체를 반박했다. 그는 “상장회사 A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기 부인이 만든 회사에 A회사의 1000억원짜리 핵심기술을 1억원이라는 헐값에 팔아넘길 때 대한민국 형법상 처벌하는 죄가 배임죄”라며 “이걸 범죄로 처벌하지 않는 문명국가는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 자체가 ‘허위조작기소’라며 이를 배임죄 폐지와 연결 짓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일축하고 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은 “한 전 대표가 배임죄를 악용하고 남용했던 정치검사 시절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논리도 없이 정쟁만 쫓고 있다”고 힐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