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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통해 “수사 절차에서 검사가 가져야 할 객관의무를 자각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공익의 대표자가 돼야 할 것임에도 전직 대통령의 소환과 신병 확보에만 몰두했다”며 “사전에 서면조사와 제3의 장소에서 방문 조사, 조사 일정 협의 등 여러 제안을 했지만, 특검의 대답은 오로지 특검이 정한 일시, 장소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고압적인 태도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본인이 원하면 사복을 입고 출정할 수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 전까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형사) 재판에 모두 사복을 입고 참석한 것은 이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82조에 따르면 미결수용자는 수사, 재판, 국정감사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그러면서 “특검의 정당한 조사에 거부하며 이를 ‘수의 입은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오히려 피의사실을 공표한 건 변호인의 유출”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이날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여했다. 영장실질심사에는 김형수 특검보와 오상연 부부장검사 외 검사 5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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