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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대책법도 의결...尹거부권 법안 속속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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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나 기자I 2025.07.10 14:57:54

농해수위 법안십사소위서 의결..양곡법·농안법은 제외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가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화폐법’과,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절반가량을 2027년까지 중앙정부가 계속 부담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됐던 주요 법안들을 잇따라 처리하고 있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원택 소위원장이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의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에 의결된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과 함께 이른바 ‘농업 4법’으로 분류되며, 과거 두 차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던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두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 뒤, 쟁점 법안인 양곡법과 농안법은 오는 8~9월 수확기 이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는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 확산에 대응해 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태풍 등 대형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 발생 시 기존의 복구비 지원뿐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 투입된 비용도 보전해 주는 내용을 명시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되지 못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양곡법 개정안의 핵심은 쌀 과잉 생산 시 정부가 미곡을 ‘권고’ 수준이 아닌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것이며, 농안법 개정안은 농수산물 가격 하락 시 정부가 일정 부분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법안 모두 막대한 정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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