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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중소기업, 저신용자와 대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전후 1개월 내에 차주나 차주 관계인과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 안 된다.
하지만 금감원 검사 결과 흥국화재는 2016년 1월에서 2021년 10월 사이 중소기업과 대출 계약을 맺은 뒤 1개월이 되지 않아 중소기업 대표와 보험 계약을 했다. 2016년 4월에도 저신용자와 대출 계약을 하고도 1개월 내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2021년 10월에는 기타 금융 소비자와 대출 계약을 맺고 1개월 내 보험 계약까지 체결하면서 대출 금액의 1000분의 10를 초과하는 월 보험료를 받는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또 흥국화재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1월 중 보험 계약자 대출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험업, 건강관리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심사 업무 목적으로 보험 계약자 22명의 개인 질병·상해 관련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보안 대책을 시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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