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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장은 이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에 대해 국민이 거는 기대가 크다. (경찰이) 영장 집행에 강력한 의지를 가진 것이 맞나’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차장은 박 의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적합한가’고 묻자 “법원서 발부됐으며 적법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대통령경호처에 대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에 맞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경호법상 경호의 정의는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제거하는 활동이라는 취지다.
그러면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공수처를 포함한 국가 수사기관이 생명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할 리 없다”며 “수사기관의 수사가 대상자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재산을 뜯어내냐”고 물었다. 이 차장과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혀 아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어 ‘영장을 집행할 시 국회의원 다수가 스크럼을 짜고 막으면 공무집행방해인가, 현행범 체포가 가능한가’라고 질의했다. 오 처장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21대 국회에서 집단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각서’를 썼다. 국회의원이라고 봐줄 것 없이 체포하라”고 하자 오 처장은 “잘 알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 천공이라도 나타나서 적법하다고 해야 믿어줄 건가”며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법치시스템이 농락당하고 무시당하는 현장을 오늘 또 국민이 보시게 돼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