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선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시민에게 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나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준 사건으로 엄벌에 처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사형죄에 대한 논의가 계속됐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현행법상 존치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치명적인 부위만 계속 찌른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지 의문”이라며 “반성문에서 ‘감형 한 번 도와달라’는 문구를 기재한 피고인은 처음 본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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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피해자는 사실상 가장 역할을 하며 방세를 아끼려고 신림동에 살 곳을 알아보던 중 일면식 없는 조선에게 18차례 찔려 숨졌다”며 “유일한 보호자를 잃은 고인의 동생은 큰 형량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증언했다”고 강조했다.
구형 전 피고인 신문에서 “심신장애 탓에 범행했다”고 강조했던 조선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돌아가신 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며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는 죽을 죄를 저질렀다”며 “평생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범행 당시 망상 등 단기 정신병적인 장애가 발현됐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심신장애를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낮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에서 80여m 떨어진 곳에서 남성 A(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골목 안쪽에서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한 달여 뒤인 다음 달 14일 오후 2시 조 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