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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DAW는 보고서에 “탈북 여성과 소녀들이 ‘불법 이주자’로 분류돼 일부는 강제로 송환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한다”라며 “북한 여성이 중국에서 출산한 아동은 산모가 북한으로 추방될 우려로 인해 중국 현지에서 출생 등록이 어려워 출생 및 국적 등록, 교육 및 의료에 관한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신매매 피해를 본 북한 여성과 소녀들이 이민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고 임시 거주 허가와 의료·심리사회적 상담·교육 서비스, 대체소득 기회, 재활 프로그램 등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라며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실(OHCHR)과 인도주의 단체들이 북한의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방해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중국에서 자녀를 가진 북한 여성에 대해 “그 지위를 정상화하고 자녀 출생신고와 중국 국적 취득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중국은 이번 권고안에 대해 “(탈북 여성은) 대부분이 돈을 벌려고 중국에 온 사람들이며 인신매매 등과는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