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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부장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간부 C씨와 D씨 등 2명의 영장은 기각했다.
진 부장판사는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담 경위나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5일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출입 도로인 하이트교를 점거해 주류 상품 출고를 막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교량에서 물류 차량 이동을 막아선 화물연대 조합원 12명에게 해산 명령을 내렸으나 이에 불응해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간부급인 이들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은 테라, 하이트, 맥스, 필라이트 등 맥주를 생산한다. 화물연대 조합원 약 150명이 운송비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지난 2일부터 공장 출입로인 ‘하이트교’ 진입 도로를 막는 농성을 벌여 맥주 출고에 차질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