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남시 방역수칙위반 관련 처분 건수는 219건이다. 이 중 21%인 45건은 업소에 대한 처분이고, 79%인 174건은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및 22시 이후 매장 내 취식을 한 개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다.
업소에 대한 처분 가운데 운영제한 시간을 넘겨 영업하다 적발된 사례가 33건, 전자출입명부 미설치 및 관리소홀 5건, 영업금지기간 중 운영 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밖에 테이블거리두기 위반, 목욕업 한증막 시설 운영등도 적발됐다. 시설별로는 일반음식점 23건, 유흥주점 11, 단란주점 10건이다.
앞서 지난 9일에는 분당구 소재 유흥시설에서 손님 6명이 오후 10시 이후 늦게까지 남아 음주를 하다 적발됐다. 이 업소에는 과태료 150만원, 손님 6명에게는 각각 과태료 10만원씩 부과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역 내 점검을 강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되는 업소와 개인에게는 성남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지자체의 어떤 점검이나 조치보다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시민 여러분께서 기본 방역수칙을 스스로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것”이라며 시민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