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열린 제4차 대구시 코로나19 극복 범시민대책위에서 일부 위원들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필요하지만 벌금 부과 등 처벌은 지나치다”는 지적을 제기하자 시는 논의 결과를 수용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확산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 것이다.
앞서 지난 5일 대구시는 대중교통이나 공공실내시설 이용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일주일 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1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시 최대 벌금 300만원을 부과한다는 처벌조항을 만들었지만 반발이 거세지자 이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대구시는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마스크착용 의무화는 필요하지만 벌금 부과 등 처벌은 너무 지나치다며 계도와 홍보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산시켜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은데 따른 것이다”고 설명했다.
행정명령이 종료된 이후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오는 26일 열리는 코로나19범시민대책위 회의에서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마스크는 코로나19로부터 대구시민과 대구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모두가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방역의 수단이다. 99.9%가 잘 지키더라도 0.1%만 지키지 않아도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내린 조치”라고 말했다.
권 시장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면서 “택시기사나 시설 운영자가 마스크 미착용자의 승차나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구시는 마스크 쓰기 생활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지하철역사 등에 나오는 시민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는 등 계도 활동을 강화하는 후속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