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행성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관련 거짓 정보를 토대로 투자자를 모집한 데다 인보사가 아니었다면 이익 요건 미달로 2017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최종 상장폐지는 추석 연휴 이후 코스닥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투자자 보호 등이 변수로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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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26일 기업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코오롱티슈진을 상장 폐지키로 결정했다. 상장 폐지가 결정된 만큼 15영업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열리고 이 회의를 통해 상장폐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등이 확정된다. 이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의 최종 상장폐지 결정은 내달 추석 연휴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익의 대부분이 인보사에서 발생한 데다 미 FDA의 5월 공문을 보면 인보사 임상 3상이 개시됐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법원에서 식품의약처의 인보사 허가 취소와 관련 가처분 기각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며 “이런 점이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바이오 기업인데 상장 당시 거짓 성분을 알았든 몰랐든 중대한 과실이 있음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코오롱티슈진은 상장 당시 인보사 관련 허위 자료를 제출했단 이유로 코스닥 상장규정 시행세칙 33조2의2항4조에 따라 7월초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5월말 인보사 판매처인 코오롱생명과학(102940)이 인보사 일부에 연골 세포가 아닌 신장 세포가 포함됐는데도 연골 세포가 들어 있는 것처럼 자료를 제출했다며 판매 허가를 취소했는데 기업심사위원회는 인보사 개발사인 티슈진이 이와 관련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인보사가 없었더라면 코오롱티슈진이 상장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부분도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상장 당시 자기자본이익률(ROE)이 35.2%, 순이익이 50억원 이상으로 ROE 10% 이상 또는 순이익 20억원 이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 상장했다. 다만 매출액 대부분이 인보사 판권을 통해 조달됐기 때문에 인보사가 없었더라도 이익 요건을 충족했을 것인가에 의문이 생긴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6년 매출액은 130억원 이상이지만 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 판권을 코오롱생명과학에 넘기고 코오롱생명과학은 미쓰비시다나베에 넘겼는데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게 거래소의 설명이다.
◇ 내달 코스닥委가 티슈진 운명 최종 결정
최종 결정은 코스닥시장위원회 손에 달려 있다.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선 재무건전성을 포함해 기업의 계속 사업가능성 등을 평가하게 된다.
가장 큰 변수는 투자자 보호 문제이다. 코오롱티슈진은 상장 직후 시가총액 10위권에 진입한 데다 거래정지 직전 8000원대까지 급락했으나 최근 코스닥 시장이 워낙 안 좋았던 터라 시가총액 상위 66위를 기록, 상위권을 점유하고 있다. 작년말 기준 소액주주가 5만9445명, 이들이 보유한 지분도 36.66%에 달한다. 특히 이들은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선 개선 기간을 부여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다고 해도 코오롱티슈진은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면 상장폐지 여부가 또 한 번 심의되기 때문에 코오롱티슈진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개선기간이 부여되면 1년 연장을 포함, 최장 2년까지 부과될 수 있다.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결정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도록 계열사 코오롱생명과학도 안심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달 반기보고서 관련 검토의견으로 ’한정의견‘을 받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거래정지 중인 티슈진의 지분증권과 이를 기초자산으로 평가한 전환상환우선주 풋옵션 계약 관련 파생상품부채에 대해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올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도 ’비적정‘의견을 듣게 된다면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6월말 현재 자본잠식 상태이기도 하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날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결정을 앞두고 5%대 상승 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