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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협박 혐의' 유튜버, 검찰 소환조사 거부

이승현 기자I 2019.05.07 15:35:57

''정치적 탄압'' 주장하며 수사심의위 심의 신청
檢, 대응방안 검토 후 재소환 여부 결정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 방송을 한 협의를 받는 유튜버 김상진씨가 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김씨를 피의자로 소환할 계획이었으나 김씨가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조사를 거부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자택 앞에서 욕설과 협박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가 검찰 출석을 거부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튜버 김모(49)씨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의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지 여부 등을 심의한다.

김씨와 김씨가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보수성향 단체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수사가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명분에 불과하고 보수우파 시민운동가로 활동해온 김 총장에 대한 먼지털기식 수사를 통해 입을 막고 발을 묶어두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윤 지검장 집 앞에서 한 방송에서 “자살특공대로서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겠다”·“서초동 주변에서 밥 먹다가 걸리면 XX 줄 알아라” 등 폭언과 위협을 가했다. 김씨는 윤 지검장을 비롯해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박원순 서울시장 등 다수 정치인과 손석희 JTBC 사장의 주거지 앞에 찾아가 수차례에 걸쳐 폭언 및 위협하는 장면을 촬영해 방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지난달 25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윤 지검장 위해 방송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이후에도 협박성 방송을 계속한 것으로 나타냈다. 당일은 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날이다.

검찰은 법리검토 결과 김씨의 유튜브 방송이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봤다. 검찰은 김씨가 윤 지검장에게 한 발언이 수형자 형집행정지 업무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신응석)는 지난 2일 김씨의 서울 서초구 자택과 종로구 개인방송 스튜디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통보했지만 김씨가 거부한 것이다.

이 와중에 김씨는 압수수색 이틀 후인 지난 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체촉구 집회’에서 방송을 하던 중 자신의 진입을 막는 사람들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집회 참가자의 얼굴을 팔꿈치로 폭행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한 뒤 재소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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