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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이상률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강모(3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월 29일 진주시 3곳에서 ‘가상화폐 1500만원치를 구매해 송금하지 않으면 5일안에 가족 한 명을 처참히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협박편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 총 3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협박 편지에서 ‘나중에 후회할 행동하지 마라’, ‘글자 하나라도 틀리는 순간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는 내용을 담고 붉은색 액체를 사용해 ‘협박’이라는 글자도 썼다.
강씨는 인터넷에서 무작위로 검색한 서울 소재 아파트(주소)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강씨의 협박 편지는 실제 피해자 제모(43, 여)씨 등 20명에게 도착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아 강씨는 미수에 그쳤다.
이상률 판사는 양형과 관련, “피고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협박 편지를 발송해 불안감과 공포감을 유발케 하고 이를 통해 3억원 상당의 돈을 빼앗으려 했다”며 “범행의 내용과 수범 등에 비춰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데다 이 사건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