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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22일 이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과 조세포탈, 임대주택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적용한 범죄혐의는 12가지에 이른다.
검찰은 또 이 회장의 각종 비위에 관여한 부영 전·현직 임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부영주택과 동광주택 등 부영 계열사 2개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를 산정해 가격을 부풀리는 데 이 회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위반해 분양전환 가격을 산정해 서민에게 불법이익을 취득한 부분에 대해 행정법규 위반 뿐 아니라 거래상 우월적 지위남용에 의한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용했다”고 전했다.
이 회장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규모는 4300억원 가량으로 조사됐다.
이 회장은 또 매제의 근무기간 및 급여를 부풀려 188억원 상당의 퇴직금을 이중지급하고, 부인 명의 업체가 부영그룹에서 관리 운영하던 가설재를 임대한 것처럼 꾸며 계열사 자금 155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또 자신의 골프장과 아들의 연예기획사 등 오너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에 임대주택사업 우량계열사 자금 2300억원 부당 지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의 고발을 바탕으로 이 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전·현직 임원 100여명을 120여회에 걸쳐 조사해 이 회장과 전·현직 임원을 대거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앞으로도 서민과 경제적 약자에 대한 피해 규모가 크고 시장경제 질서를 심각히 교란하는 민생침해 경제사범을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